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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ra7****
조회601 공감0 작성일1/6/2011 5:17:34 PM
안녕 하세요

다음달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잠시 나갔다와야 하는데요

제가 2007년에 음주 운전을 걸려서 법원에 가서 벌금내고

음주 운전 학교 가서 교육받고 집행 유예 기간도 작년에 전부 끝났습니다.

법원에가서 음주 운전 교육 다 마친 서류도 제출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범죄라 해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올때 경범죄로 인해서 2차 심사대로 가게 되는것으로 압니다.

법원에가서 따로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한국 나갔다오는것이 좋은것이면 법원에 가서 서류 신청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주 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나쁜말 하지 말아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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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8/2011 9:59:20 AM
전혀 문제가 안되요. 물론 2차 심사 갈수도 있지만 걱정마세요. 제친구는 음주운전 기록이 2개나 되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수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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