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너 파이넨싱 매매

지역Virginia 아이디q**stio****
조회1,973 공감0 작성일5/8/2010 8:52:17 AM
얼마전 '오너파이넨싱 땜에...' 라는 제목으로 글올렸었는데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자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다시 전주인에게 가게를 돌려주려고 했더니 전주인이 가게를 다시 가져가기를 싫다면서 한번 팔아보자는데 제가게니 저더러 팔아서 자기 돈줄거 달라는식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기 빚만늘고 힘들어 최악으로 뱅크럽시까지 생각한다니까 그래도 어쩔수 없다네요. 제가 팔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오너파이넨싱으로 가게를 인수할때 그사람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다운페이 얼마한거, 매달 얼마씩 얼마동안 주어야 한단는 내용, 돈을 주지 못할경우 주인이 가게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내용, 그럴경우 다운페이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읍니다.
제 개인담보 설정하거나, 에스크로 그런거 통하지 않았고 서로 계약서 싸인하고 주고 받은게 전부입니다. 가게를 다시 가져가지 않겠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실질 주인이 아닌 제가 그가게를 팔수 있으며, 제가 가게를 아예 정리(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0 4:11:02 PM
선생님이 가계를 처분하시고 가계처분후 남은 금액을 가계의 전주인에게 주실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너캐리라고 해도 이 가계는 선생님의 가계로 보셔야 합니다. 가계의 처분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수없지만 일단 가계주인에게 도움을 받으실 부분은 가계가 매매시까지 오너캐리 부분의 지불을 유예해주고 나중에 가계를 처분시 오너캐리의 잔존 부채액수에 미달시의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등을 미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페업을 하게 된다면 전 주인은 계약서를 증거로 소송을 하거나 승소시 추심(collection)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