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서 직원에게 Benedits 주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
2.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적 탁아비용은 받아다고 하더라도 $5,000
까지는 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제공 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 보험을 보조 받았다면은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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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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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