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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계좌로 입금한 자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178****
조회2,111 공감0 작성일12/10/2012 3:56:50 PM
저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얼마의 자금을 옮겨서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27세로 따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쓰일 것 같아 이렇게 보관하는데, 가족 간의 자금
이동에 대해 연말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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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2 4:47:19 PM
먼저 자금의 이동이 어떤 것인지 가령 증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혹은 빌려 준 것인지 혹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자금을 숨기는 것인지 등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은 다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질문인데, 예를들어 가령 증여라면 면제금액($13,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1년에 $13,000은 별도의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돈이라면 나중에 이자가 발생할 때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수되는 원금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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