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질문인데, 예를들어 가령 증여라면 면제금액($13,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1년에 $13,000은 별도의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돈이라면 나중에 이자가 발생할 때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수되는 원금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