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onation Mo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조회1,023 공감0 작성일12/5/2012 9:52:16 PM
저희 아들이 사립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매년 Donation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하면 되나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궁금 해서요?
도네이션 한 금액은 얼마 까지 보통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물론 이 것도 각자의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불 인컴 기준으로 한다 면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2 11:51:03 AM
charitable contributions은 adjusted gross income(not gross income)의 50 %를 넘지 못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 30% 혹은 20%의 기준이 있지만 대개 소득의 10%를 넘는 일이 적고, 금액이 크면 IRS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제보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8:29:57 AM
Charitable Deduction Limits:
Your deductions can't be more than 50%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AGI)
(총수입이 아니고 조정후 수입)
if the donations are to:
Public charities
Colleges
Religious organizations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