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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gift 받으면

지역Georgia 아이디r**jen****
조회5,244 공감0 작성일11/30/2012 10:58:40 AM
한국에 있는 처가 에서 우리 자식 (미국시민)에게 약 $100,000 정도 출처가 확실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세금등 복잡한거 같군요. 질문은,
1. 한국에서 개인이 미국으로 $100,000 정도 은행으로 송금 이 가능한가요?
2. 받는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수입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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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2 1:21:51 PM
1. 송금은 가능합니다. 이런 돈은 은행을 통하여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출처를 증명하기가 좋습니다.

2. 세금을 내지 않으나 보고는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그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엄청난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2 9:24:38 AM
1. 한국에서 개인이 미국으로 $100,000 정도 은행으로 송금 이 가능한가요?

: 한국의 해당 법규들(외국환 관리 규정과 세법)에 의거한 송금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시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므로, 부모 자녀간의 10년간 3천만원 비과세 증여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1억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약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한국 거주자 1인당 연간 5만불까지의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가 없으므로, 이러한 증여성 송금을 통해서(즉, 한국의 거주자 2명을 통해서 각각 5만불씩을 송금받으시면) 일차적으로는 증여세 등에 대한 신고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 한국 세무당국이 알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불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송금 방식(한 사람의 자금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송금하는 방식)은 외국환 관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적발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 송금도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받는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수입세 내나요?

: 증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등은 모두 1인으로 간주) 1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다음 해에 이러한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 미당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감사나 조사에 대비하여, 해당 송금이 가족으로부터의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Gift Letter와 해당 송금에 대한 기록들을 구비/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r**jen**** 님 답변 답변일 11/30/2012 8:49:40 PM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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