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원에 출두일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o775****
조회1,718 공감0 작성일6/26/2012 4:53:02 PM
제가 받은 'NOTICE TO APPEAR'라는 티켓을 보면,

no. Red signal violation Infraction.
yes. Unlicenced Misdemeanor.

이라고 써있고, 종이하단부에는

Without admitting guilt,I promise to appear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below부분에 제가 사인을 했고, (경찰관에게는 지장도 찍었구요)

when : on or before date 8.29.12 (time은 없슴)
what to do : follow the instruction on the reverse
where : sc traffic 및 주소

이렇게 되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쁘게 움직이느라 지갑을 집에 두고와서 면허증이나 여권등 포토ID가 없어서 저의 집 주소와 제 키와 몸무게등 정보가 기재되 있구요.

1) 정확히 언제 출두하라는 정보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하는지요?
2) 벌금통지서가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안나와도 법원에 자진해서 가야되나요?
3) 가서 저의 면허증을 판사에게 보여주면 Unlicenced항목은 지워지는지요?
그리고, 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상황설명을 하면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회전이 두번있는 집에서 약1.5마일 거리에 있는 써머스쿨 등교시간이 늦을까봐 약간 서둘렀던건데,,
4) 벌점은 1점이라도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몇%정도 오르는지요?
원래 모든 스톱사인에서 멈춰오던 저인데, 그날은 약간 서두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됬네요.

자주 질문드리게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6/2012 5:49:52 PM
티켓 받은 후 3주 정도 뒤에 면허증을 가지고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티켓과 면허증을 보여 주고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면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Misdemeanor에 헤당되기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걍우입니다.
이 경우는 경찰관은 오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