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시민권 조건중 하나인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 미국 거주 기간 카운트시, 새롭게 미국입국후부터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