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2:58:13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의 민사상 채무인 경우, 미국 출입국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th2theWes**** 님 답변 답변일 7/6/2017 7:33:47 AM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걱정스러워서요.일전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빚이나 Collection이야 대부분 private business이니까 입국에 지장이 없겠지만,가족 분들이야 괜찮으시더라도, 혹시라도 고발/소송 당사자이시라면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 재입국이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80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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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1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099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