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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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6/2010 10:47:21 PM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저의 아버지가 50만불의 집을 아들(30세)에게 1만불에 팔았다고 하면 ( 매매가 이뤄질수 있죠? 상속을 하는것이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거죠? ) 아들은 그 집을 1만불에 샀으므로 아들이 내는 재산세는 집값(1만불)에 대한 1.25%(LA 지역)가 재산세이므로 1년에 $125불만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산세가 일년에 몇 %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집을 남에게 팔기전까지 계속 재산세를 적게 내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이 그집을 아주 오랜후에 70만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1만불에 산집을 70만불에 팔았으므로(69만불이득) 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위 시나리오가 좀 말이 안되는 엉터리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올려봅니다. 이런일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