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3 10:29:32 AM 세금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차압 등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 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면 별도의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갚아도 일반적으로 차압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던지 원금외에 페널티와 이자는 계산이 됩니다.크레딧 카드로 세금납부 가능합니다. IRS웹 사이트에 가셔서 정보를 이해하시고 안내를 따라 돈을 내십시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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