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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지역Korea 아이디L**M****
조회1,782 공감0 작성일12/26/2012 1:27:59 PM
아버님이 한국에서 제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해놨다가 찿은적이 몇 번 있는것을 모르고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확인하다 알게돠었는데 지금은 제돈을 모두 찿고 계좌를 없애셨지만 이자가 붙었고 기록이 남게되엇는데 이것도 FBAR를 통해 신고해야하는지요 작년계좌는 이미 시기도 높쳐 지금하려면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일거같은데 벌금이 엄청나다고하고 어찌햐야할지 모르곘습니다.
내년부터 IRS가 한국에서 계좌정보를 제공받기로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있던 계좌에대한 정보도 공유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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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2:06:43 PM
1. 이자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으로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2. 해외계좌 문제도 일정금액 이상만 보고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 잘 모르다가 얼떨결에 알게된 사실 같습니다. 고의가 아닌 전혀 모르다가 알게된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만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일은 몇몇 회계사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이곳 상담가 중에는 최재경 회계사님이 경험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1:33:18 PM
무조건 벌금이 엄청난 것은 아니고, 게좌의 규모와 탈세의 고의성등 정황이 참작 될것 입니다.
L**M****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3:02:45 PM
회계사님 답변을 보고 궁금한점 다시 여쭐게요.
이자가 생긴걸 모르고 지난 세금보고때 이자소득을 신고안했는데 한국서 낸 세금으로 크레딧받으면 아무문제가 없다는말씀이신가요? 액수가 좀 큰 편인데 정말 제가 몰랐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할수있나요?
그럼 자진신고를 하긴해야하는건가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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