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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ranchise Tax Board)에서 편지가 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6,893 공감0 작성일12/24/2012 1:23:21 PM
얼마전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가 2009년도에 신고한 세금 중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 ;line 27에서 신고한 금액 $약 48,000에 대한 상세한 증빙을
(a detailed schedule of each expenses included in above calculation)
제출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답장을 못했더니 얼마전에 다시 1월2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Notice of Proposed Assessment(NPA)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은

Income as reported or Revised : $49,147
Tax-Table : $ 1,278
Total Exemption Credits : $ 196
Credits
Other Taxes
Total Tax Liability : $1,080
Original Tax : $
Tax Liability Per Audit $1,080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신고 당시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제 와이프는 개인사업을
1099 으로 하면서 공동으로 (Joint) 신고했는데, 이게 왜 저한테만
왔을까요? (실질적으로 사업상 집기, 차량비용 공제등은 제 아내
사업으로 부터 나온거고 전 같이 도와줬다는 개념으로 제가 Turbo Tax
로 보고 한건데..(물론 세금액을 줄이려고 비용을 좀 부플리기는 했지만)

2.제가 현재 와이프와 이혼해서 증빙서류를 전부인하고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연기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3.응답 안하면 NPA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절차인지요?

4.만약 공제등에 대한 제반서류등이 부실하다면 (예를 들어 차량 마일리지
사용,개스비 등의 증빙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5, 문의해 보니 가만놔두면 연방 (Federal INS)로 넘어가 세금 징수액
이 늘어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답답해서요.
아무쪼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11:11:13 AM
부부공동보고를 하면 audit 편지를 받을 때 편지는 아내와 남편 에게 각각 보내집니다. 부부가 반반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편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아마도 연락처를 몰라 전달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청구에 대한 check와 영수증을 잘 찾아 준비하세요.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마일리지는 본인이 직접 차량운행일지(날짜와 목적 사용마일리지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를 작성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확보하지 봇하면 세금의 원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감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혼자서 이리저리 무료상담 받기 보다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지만 선택은 질문자의 몫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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