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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재산세

지역Washington 아이디k**3****
조회1,767 공감0 작성일12/21/2012 5:36:22 PM
저는 74세로 영주권자로 세금보고로 40 크레딧을 따서 연금을 받아오다가
2011년에 치매 장모님 병간호차 아내와함께 재입국 신청서를 내고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미국에 현재 30만불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매매를 할 경우 한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왔지만 저 소득층으로 인정되어 후드 쿠폰이라든지 의료혜택도 저 소득층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주택도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세금도 저렴한 가격으로 집 몰게지에 포함되어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랍하고 한국에서 영주할 경우 집 몰게지에 포함해서 납부하던 집 재산사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상이 되지안을까요?
만약에 비영주권자로 인정되어 집에대한 재산세가 인상이 된다면 영주권을 주택이 팔릴때까지는 보유해야만 하기때문입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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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2:19:29 PM
나이가 드신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주가 캘리포니아의 경우 같은 카운티로 (proposition 60)또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셔서 다른 집을 구입시에 (proposition 90) 일생에 한번 그이전에 구입하셔서 보유하셨던 주택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이 되는 혜택은 있습니다 (예 이전에 $50,000에 구입후 $500,000에 팔았다면 다음번 주택의 구입 가치가 $500,000에서 그이하인 경우 이전 $50,000기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혜택이 가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재산세를 분납해서 납부를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층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주택의 재산세를 낮게 책정을 받는 혜택이 있는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이문제는 해당하는 주의 회계사나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기존의 택스를 보고 하시는 영주권자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이었다면 영주권을 반납 하시게 되면 당연히 모든 혜택은 중단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쇼셜워커와 의논을 하셔서 여러가지 혜택도 중단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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