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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율이 너무 높아요.

지역Illinois 아이디s**ong7****
조회3,304 공감0 작성일12/21/2012 2:28:08 PM
미국 시민권자로 미혼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다니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연구 조교로 임시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 1500불 봉급에서 dependent나 다른 세액공제가 없으면 35%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는 연 소득이 7만불이 되어 dependent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5% 세금이 맞는지 아니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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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2 3:42:38 PM
1. 월 $1,500이면 1년 12개월에 $18,000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아들의 소득세는 많아야 $1,000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의 세율에 대한 오해는 전체 소득에다 하나의 세율(%)를 적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득에서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쉽게 예를들어 $35,000의 소득이 있으며 세율이 아래와 같다면
$ 1 ~ $ 8,000 - 10%
8001 ~ 33,000 - 15%
33,001 ~ 80,000 - 25%
실재로 2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2,000이고 나머지는 각각 $8,000은 10%이고 $25,000은 1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5,000x 25%가 아닙니다. 더구나 과세소득은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나온 숫자이므로 받은 급여보다는 싱글이라도 $10,000정도는 줄어듭니다.

2. 부양가족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소득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부양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3. 세금줄이는 방법은 그만큼 어다엔가 돈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세금보고할 떄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ong7**** 님 답변 답변일 12/21/2012 3:46:24 PM
김홍태 회계사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위 내용을 보여주어 오해를 풀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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