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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집장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e****
조회3,220 공감0 작성일12/17/2012 2:12:09 PM
현제 첫집을 cash로 구입하면서 쑈셜번호를 기제 않했습니다.
만약 집의 명의를 자식이름으로 바꾸면 income tax 는 어떻게 보고해야하며,
제명의로first home buyer로서 신청이가능한지요.
그리고 income tax 보고시 deductible은 어디까지 보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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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2 3:47:05 PM
집을 장만한 후에 자녀에게 주면 증여이므로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세금보고와 별개의 것입니다.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어떤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를 포함하는 항목별 공제 대상의 금액의 합계가 표준공제(부부의 경우 대략 $13,000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포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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