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28:50 AM J-1체류신분이 만료된 후 귀국준비를 위하여 30일의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후일 미국 입국심사 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미 J-1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135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714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 조회 1,261 공감 0 TX c**dy71**** 1/7/2026 10:43: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