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28:50 AM J-1체류신분이 만료된 후 귀국준비를 위하여 30일의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후일 미국 입국심사 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미 J-1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4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