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 5년 영주권 신청중 한국방문 후 재입국
지역Michigan
아이디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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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0/2011 6:28:59 PM
불체 5년 중에 추방재판을 9월 15일 받았는데
딸아이가 시민권자(유학시절 태어남)인데 21살이 되어서 I-130 을 8월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판사에게 제출하니
다음 재판을 2013년으로 연장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라네요.
남편은 불체가 아니고 H-1 visa라서 똑같이 부모초청을 했어도 벌써 핑거를 했어요
남편은 곧 영주권이 나올것이고 저는 1-130 신청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니 마지막 임종을 뵙고 싶지만
재입국이 가능할지를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슬픕니다.
주위에서는 가족하고 생이별을 한다고 극구 만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