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된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