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신다면, 장기간의 해외체류보다는 단기간의 해외체류가 조금 더 나을수 있겠지만, 잦은 방문관련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추가 문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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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