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나이로 봐서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 자격용으로 따로 주는 것은 없구요,
필요하면 시민권 증서 신청 가능하구요,
보통 가까운 우체국 가서 미국 여권 신청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아드님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 여권으로 통과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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