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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1464****
조회5,079 공감0 작성일12/2/2022 1:41:58 PM
딸이 결혼 5년차인데 이혼 협의 중입니다.

질문 1

사위가 따로 통장관리를 헤왔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부담했는데, 딸은 아예 사위의 통장내역을 모릅니다. 사위의 계좌 잔고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

질문 2
집을 살때 다운페이가 20% 100000불 들어갔습니다. 이에 장인/장모 집에서 50000불 부담했고, 딸/사위네 집에서 50000불 공동 부담하고 샀습니다. 딸힌테 준것이 아니라 2가정이 5만불씩 함께 내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딸과 사위가 나누기 전에 먼저 장인/장모가 50% 청구 권리가 되는지요 ?? 현재 집은 딸과 사위의 공동소유주로 등록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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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2/2022 1:54:23 PM
질문 하신 내용 다 가능 합니다.
심플하게 합의를 하시고 시간을 절약 하실수 있고, 합의 점이 나오지 않으만 시간을 투자 해서 요구 그리고 받아 낼수 있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2:29:35 PM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반반
그리고 빛도 50:50. 즉! 카드빛이 있다면….
사위 통장의 돈은 얼마있는지 모르시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합의 이혼이라도 사위 재산을 모르면 변호사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or 시부모님이 집살때 다운할 돈을 빌려주신거라면 (증거) 청구할수 있지만 글쎄요 그냥 보테주신거라면 집을 팔아 두사람이 나누고 따님에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혼은 합의라도 따님이 많이 힘들거여요. 돈보다 따님의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재산분할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22/2024 12:26:17 PM
대답 1

계좌에 결혼 이후의 수입이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분할 대상의 계좌가 됩니다. 만약 수입이 들어가지 않았고 부모나 친가 친구등의 증여가 들어간 계좌고 사위의 단독명의는 분할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쓰는 계좌는 분할대상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대답 2

네 50대50이 되겠네요. 반반 투자했고 집을 팔때 정확히 반반 분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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