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 계약위반 소송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3,208
공감0
작성일6/1/2010 10:37:23 PM
샌드위치 가게 계약내용 중에 상가내에 독점 메뉴 조항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다른 가게에 그 메뉴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영업상 매상이 크게 줄어 소송을 신청중 입니다(계약위반)
두곳에서 메뉴를 시작해 가격덤핑에 큰 매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다른 변명을 하는군요(유태인)
몰에 3개 건물이 있는데 다른 1,2,3,동 건물이므로 무관하다...
또 primary menu 가 아니니 무관하다 .,,,,
이런식의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 렌트비를 안주었더니 철거장을 보냈군요
전 철거 당하더라도 제 손해에 대한 보상과(매상줄어)
만약 재협상을 할 경우 이젠 렌트비 조정을 요구할 생각인데요
상당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고용도 못한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심한 차별과 무시를 당해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