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3 10:39:25 AM 아무런 적용이 없습니다.아파트 렌트비 나간 것은 별도의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제 받지 못하는 대신에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standard deduction은 싱글이 약 $6,000이며 부부의 경우 약 $12,000입니다.집을 소유한 사람이 모기지를 내면 이자에 대하여만 세금공제를 줍니다. 하지만 만일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