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3 11:32:39 AM 자녀의 학자금에 사용한 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도 있으며 1명에 대한 학비 혜택이고 최고한도가 있습니다.질문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2,500정도의 full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이 아닌 과세된 세금에 대한 공제이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중 $1,000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론에 대한 이자는 졸업후 매년 과세소득 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최고 $2500의 과세소득을 공제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48:12 PM loan 받는다고 더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이자 낸 것 없으니) 학교에 낸 비용을 학교에서 보내줍니다.기타 학비로 사용한 것을 자료로 쓰실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