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경우 $13,00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일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아들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