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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친지로 부터 돈 송금받으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moonki****
조회2,917 공감0 작성일12/30/2012 8:37:57 AM
안녕 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지로 부터 이자 없이 20만불 정도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RS에 제가 Report를 하거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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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3 5:44:45 PM
답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어떻에 신고하느냐가 우선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송금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를 할 때 만약 빌리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증서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용으로 돈을 가지고 오신다면,(증서에 의거),미국 IRS에 당장은
신고 할 것이 없으나, 차용이므로 추후 이자지급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에 따른(실지 이자지급이 없다손 치더라도
간주 이자 계산이 적용됩니다) IRS 외국인 이자지급액 처리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9:40:33 AM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느 친지가 20만불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겠소? 친부모나 친형제도 어려울 터인데? 친척이 빌려준다고? 일단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아마도 친척이름의 차명게좌로 본인의 돈을 예치해둔 것을 가져오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남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9:51:52 PM
이 게시판의 취지는 뭔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돈 빌리는 것을 irs에 리포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irs가 바보가 아닙니다.
빌린 돈인 지, 아니면 해외은닉계좌에서 오는 돈인지 수사할 것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7:36:32 AM
거기에 맞는 답만하면 되지 사실이면 IRS가 제재할 것 아니니까 걱정말고
정상적으로 송금해서 들어온다는데 지가 무슨 IRS 수사관도 아니고
매년 한국에서 번 돈 미국에 와서 탕진하는 것도 한국 국세청에서 냅두는데 뭘 고딴 소리를 하는지
친지가 빌려줄 수도 있지 일가친척도 친구도 없는 인간이 남의 집 사정을 뭘 그리 잘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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