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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Delaware 아이디y**rium5****
조회3,566 공감0 작성일12/30/2012 5:34:18 AM
한국 국적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tax form 을 사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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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3 5:38:40 PM
간략히 답만 드립니다.
비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거주납세자 규정의 미국거주 3년 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 이상 거주 하였다면 정규납세자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정규납자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택에의거
거주자(정식납세자),비거주자(비거주 납세자)가 될 수있습니다.
만약 비거주 납세자라면,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증여 재산이 미국에 있을 경우에 한함)
한국의 재산을 증여 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비 거주자로 국외자산을 증여하는것이므로)
심고 양식을 Form 709이며 신고일을 증여한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3 2:01:22 PM
1. 거주자 or 비거주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과, 증여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결정은 다소 다릅니다. 한국 국적의 배우자께서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과 체류 신분에 따라서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되실 수도 있으나, 증여세법상으로는 미국의 영주권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는 거주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신 남편분은 미국의 증여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가 되십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증여 보고

증여인인 한국 국적의 남편께서 미국의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하여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 보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단, 소득세법상으로 남편께서 비거주자이시고 배우자께 증여하시는 금액(미국에 소재되어 있는 자산이든 외국에 소재되어 있는 자산이든 상관없이)이 연간 10만불을 초과한다면 해외증여에 대한 보고를 개인세무보고와는 별도로 다음 해 개인세무보고의 제출 기한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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