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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체포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ang202****
조회4,492 공감0 작성일4/24/2024 11:46:5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8세인데 30년전에 경찰에 2번 체포된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도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1.
35년전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는데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은 안하고 곧바로 풀려나 재판에서 다음번에 음주운전에 걸리게되면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조건으로 Misdemeanor Reckless Driving 판결을 받았습니다

2.
30년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친구의 가죽코트를 들고있었던 제가 가죽코트 속에 있던 권총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뭔지도 모르는 조서를 작성하고 풀려나 재판에서 misdemeanor로 판결받아 1천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30년전에 2번 체포된 기록이 있는데 시민권 신청하면 오히려 추방될 위험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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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4 9:20:45 AM

1. 음주운전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벌금을 받은 죄가 '중범죄'로 분류되는지 형사법조항을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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