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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연금

지역Texas 아이디M**gdol200****
조회4,760 공감0 작성일11/29/2023 9:42:43 AM

63 세 부터 은퇴연금을 받았읍니다

내년 9 월 이면 67 세가 되는데

현재 1000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67 세 에 만약 일을 하게되면 

현재 받는금액 에서 메디케어  및 메디 케이드 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 저소득 으로 메디케어 비용 공제없구요 Food stamp 원 137 불 받아요

재산은 없어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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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0/2023 10:32:05 AM

정년 은퇴 연령(FRA)이 지나면  근로소득 (자영업자인 경우 순이익 net profit)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일부가 ("earnings test" 의 적용에 의한 withhold) 보류되지는  않으나,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을 계산할때 쇼셜연금액의  ½ 을 포함하여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해보세요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되면 . . . ' 수혜자의 구체적인 상황 (household size/annual income . . .)에 의하여 Medicaid 와 SNAP Food Benefits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 요건을 관련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하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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