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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프리랜서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j**myjoy699****
조회1,474 공감0 작성일4/11/2021 11:45:37 AM

제가 NJ UI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저번주 한 3일간, 다음주 4일간 할 예정이예요. 조금 단가가 센 일이라 두개 합쳐 지금 제가 받는 UI의 4개월치를 받아요. 그럼 이대로 두 주를 보고 하면 되는지요? 아님 어차피 제가 두달뒤 새 일을 얻어서 NEW OFFICE 가기로 했는데 클레임에 보고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 UI에 별 영향은 없는지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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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11:08:47 PM
사실대로 보고하면 해당 관공서가 계산해서 해당주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금을 받았고, 두달뒤 새 잡을 얻으면 더이상의 실업수당은 필요없지 않나요? 필요하면 다시 뉴클레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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