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언장과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4,034 공감0 작성일9/18/2012 12:09:20 PM
현재 남편과 재혼한지 4년째입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으며
전처는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고령이고 몸상태도 안 좋아서 재산에 대해 will은 받아놓은 상태이지만(모든 재산을 재혼한 부인에게 상속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전처소생자녀들이 유언장을 무시하고 남편의 재산(주택, 보험)을 나누어서 갖자고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12:35:22 PM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전처소생들은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하는 건 가능합니다. 같은 자리에 모두 앉아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TV 광고에 보면 가족들이 모두 앉아있는 데 변호사가 유산상속에
대해 공개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던가요.
d**ny****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8:37:51 AM
위에 답 글은 현금 보석 등등 다른 재산에 대해 답글주신 것 같은데 주택과 보험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처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보험은 수혜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요?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보험회사가 본인 앞으로 지불할 것 이고요.

주택은 California 에 Joint Tenancy 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남편되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장에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준다 해도 Joint Tenancy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주인이 됩니다.

유언장은 Joint Tenancy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지 않는 한.)
하물며 유언장에도 본인 앞으로 재산이 상속된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소송은 자유이지만 받아줄 변호사님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가지 걱정할게 있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문제가 (surviving spouse a capital gains exclusion of $250,000) 가 있을 수 있습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9:08:01 AM
dannyp는 글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효력있는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해도 불만있는 사람은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못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를
대동해서 모두 모여서 누구에게 무엇이 간다는 걸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나중에
소송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보험같은 것은 보험사에 기록된 수혜자와 유언장의 수혜자가 다르면 100% 소송이
생깁니다. 일단 소송이 걸리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골치아픕니까?
이런 것을 미리 조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Joint Tenancy가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유언으로 그 집에 대한 자기지분을 지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배우자는 그 지분은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산상속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라고 하면 안오는 사람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k**eaa****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0:10:39 AM

강낭콩 이사람 뭘 몰라도 뭘 모르시네,
Joint Tenancy가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유언으로 그 집에 대한 자기지분을 지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배우자는 그 지분은 지불해야합니다. ㅡ 구글하니 무조건 배우자한테 간다두만 공부좀 하소.

그리고 유산상속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라고 하면 안오는 사람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ㅡ 유산 안준다고 모이라는건데 누가 오겟슈.
d**ny****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1:17:39 AM
강낭콩님, 보험과 집에 대한 유언장에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유언장과는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분에게 물어 본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Life Insurance Beneficiary vs Will, joint tenancy vs will
하고 찾아보니 둘 다 유언장위에 우선권이 있다고 나오던데 문제가 된다고 나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전 못 찾겠더군요.

더구나 유언장에도 질문하는 분으로 되어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글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구에게나 소송이 가능한 만큼 골치 아픈 소송을 피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강낭콩님의 조언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2:13:53 PM
danny 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기입된 수혜자의 이름이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수혜자에게 보험에서 받는 혜택의 일부를 지정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수혜자가 자발적으로 나눈다면 몰라도 독식하는
경우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불만있는 사람은 소송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소유가 이전됩니다. 하지만 유언에 그 일부를 특정인에게
주라고 했다면, 미리 의견조율이 안된 경우, 법적으로 옳고그르고를 떠나서 소송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모여서 이런 모든 것을 조율하면 나중 소송에 휘말리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당하면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해야합니다. 또 변호사가
날짜제대로 지켜서 서류제출하는 지, 내용이제대로 됐는지 항상 신경써야지요. 소송당하면
돈을 떠나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사람이면 다 알지요.

d**ny****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4:35:01 PM
강낭콩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동의하신 걸로 알고 Ask 2012(jannis7)님께 몇 자 더 적습니다.

Ask 2012(jannis7)님 모임 가지라는 위에 올린 답변 취소합니다.
처음에 긴가 민가 했을 때는 모임을 가져도 괜찬을것 같았는데 이제는 강낭콩님도 동의 하셨듯이 유언장과 상관없이 보험과 집 명의가 이전된다면 모임 가지는 것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일에 소송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모여서 조율한다고 해결이 될 거 같지 않군요.

그 동안 알아보니 유언장까지 있으면 문제생길 확률은 없고요.
다시 말해 이기지도 못하는 소송을 받아주는 변호사님도 없고 자기 돈 수천 혹은 수만불 들여 100% 지는 소송하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들 하네요.

그러니 제 의견은 그냥 두면 아무 일도 없을걸 긁어 부스럼 될수도 있으니 내버려두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자세한 개인사정은 아무도 모르는것이니, Ask 2012(jannis7)님은 나중에 소송할 것 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다 모여 이야기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결국은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h**pyo****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10:09:52 PM
욕심은 화를 부르고 화는 재난과 죽음을 부릅니다,
삶의 원칙과 상식 선에서 사이 좋에 나누세요
그러면 변호사 좋은 일 안시킵니다,
법정가면 변호사 거의 다 가지고 가고
남는 건 원한과 순간의 죽음입니다, 나누세요 , 서로 만족하게
그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