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에 서로에 대한 채무 및 기타 채무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 판결문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양쪽이 서로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 및 공동채무에 대하여서 개별적으로 각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면 해당안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이혼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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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