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빼간돈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빼간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판결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남편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당 금액의 남아있는 잔여금액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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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