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4년간 큰 딸을 양육하는데 쓰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심지어 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관점으로 볼 때,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biological father이 아니라고 하여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나 이웃에서나, 가족들에게도 큰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온 것, birth certificate에 아버지로 등록되어져 있는 것, 큰 아이와의 정신적 유대감등, 법은 이밖에도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아이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이 큰 아이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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