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중이라고 하여도 이혼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의 거주지 요구를 먼저 만족시키셔야만 가능하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거주지 요구의 경우, 1) 이혼 소송을 하시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6개월을 살고; 2) 이혼소송을 접수하고자 하는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각각 거주하시는 주의 거주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시라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먼저 접수된 주에서 이혼이 진행되어집니다.
만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등이 남편분과 동의되었다면 이혼을 캘리포니아 주, 혹은 현재 남편분이 거주하시는 주, 둘 중 어느 주에서 진행을 하시던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마다 위의 사안들을 다른 기준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시기 이전에 어느 주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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