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비즈니스가 결혼을 하신후 생기신 상태이시라면, 해당 공동재산 사업체로 생기는 수입또한 공동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 케이스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모션을 신청하도록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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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