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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과의 공동재산인 집, 이혼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196 공감0 작성일10/7/2016 9:36:19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기 전에, 퀵 클레임 디드를 먼저 해서 남편이름을 빼고, 저만 타이틀에 sole ownership으로 만든 후에 이혼하는게 나은가요?


이혼을 지금 신청할 경우,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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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6 5:43:58 PM
안녕하세요

1) 이혼을 하실지라도 두분이름이 해당 론 서류에 서명을 하셨고 공동 책임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두분다 민사상 책임을 피하실수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또한 파산 신청시. 지난 4년 이내의 부동산 이전 기록에 관하여서 파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며, 파산을 하여도 집 Equity 금액에 따라서 Homestead Exemption 아래 집을 계속 Keep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합의이혼이라면 6개월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간주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9/2016 8:44:56 PM
집을 팔아서. 모기지론 다 페이오프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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