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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책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71 공감0 작성일9/28/2016 2:07:44 AM
아직 이혼전이고 별거중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 천불만 주고 있어요.
이혼 신청전에 양육비( child support) 를 소송할수 있나요?
저는 일을 이년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결혼전에 받은 주식을 작년과 올해 좀 팔아서 longterm capital gain이 생겼고 작년에는 서로 택스 보고를 filed seperate으로 했는데 이것이 저에게 소득으로 잡혀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나요?
남편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현재 남편은 아기를 전혀 보러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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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6 9:00:01 AM
안녕하세요

고정된 수입이 아니라, 일회성 수입인경우, 재정적 능력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이혼 소송중에도 Request for order 를 통해서 아이 양육비 및 배우자 생활비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2c****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12:49:50 PM
이혼 판결 받을때까지 별거중 에도 임시 위자료와 양육비 다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고 맡기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수입이 없으시면 변호사 비용도 남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남편의 자리에 있어봤던 사람의 조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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