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1차공판후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t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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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6 8:04:18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이구요.
우선 2살반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1차 공판까지 마쳤습니다.
올해초에 1차공판에서 양육비가 책정과 아이를 만날수 있는 시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쭉 양육비 지불을 잘 하고 있고요. 아이도 시간에 맞춰 만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금전적으로 양쪽다 너무 무리가 와서 소송을 스탑을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없고 빛만있는 상태였고 여자쪽에서 합의하자하여 변호사쪽에도 재판 그만하겠다 하고 올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쪽에서 몇달째 질질끌며 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달라 빛은니가 다갚아라 등 요구를 더 해왔지만 아이의 엄마이기에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도 했는데 합의를 미루고 있어 답답합니다.
1. 지금 이상태가 이혼이 완전히 된상태도 결혼인 상태도 아닌거죠?
2. 제가 새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려하는데 금전적으로 여자쪽이랑 엮일수도 있나요?
3. 이럴경우 제쪽에서 혼자 합의서 작성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함께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하루라도 빨리 여자와 정리를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