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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상담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77 공감0 작성일9/22/2016 12:52:49 PM
두사람 불법체류자 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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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16 3:47:59 PM
안녕하세요

5년 이내의 이혼시고, 자녀가 없으시며,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으신 경우, Summary Dissolution 으로 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다음 법원 Self Help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divorce.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1:43:25 PM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합의 이혼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단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요)
미국에서만 혼인신고 했으면 변호사나 컨설팅 찾아가서 서류 정리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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