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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or

지역California 아이디t****200****
조회1,424 공감0 작성일5/31/2021 8:23:11 PM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몇달간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입국해서 보니 남편에게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편지가 와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남편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않아 이런 편지는 처음 받아 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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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21 8:07:07 PM

안녕하세요


해당 편지에 나와있는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연기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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