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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법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s****
조회1,576 공감0 작성일5/18/2021 5:26:54 PM

저는 남가주에 빈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땅에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 땅에 인접한 도로에는 수도관이 배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행히, 제 땅의 끝은 Easement과 연결되어 있고,
Easement을 따라 500 feet 정도 가게되면 Water pipeline이 매장되어 있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Easement을 통해 물을 제 땅에 끌어오려고 하는데, 수도국에서는 그 Easement을 사용하여 물을 끌어오지 말고, 제 땅에 인접한 도로에 수도관을 배설하여, 제 땅에서 1700 feet 떨어진 Main line에서 물을 끌어오라고 하네요.

(제 땅과 인접한 도로에 1700 feet 길이의 수도관을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약 $250,000 정도 들게 됩니다. )

 

City에 문의해 보았더니, City에서는 제가 이
Easement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제 땅에 물을 끌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Easement을 사용하여 저렴하게 물을 끌어올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국에서는 저보고 큰 공사비를 들여 제 땅에 인접한 도로에 공용 수도관을
설치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  

 

이런 경우에 수도국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  추가 질문 (1)  ===============================



좋은 답변 달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Easement가 수도관을 매장하여 수도물을 공급할수 있는 Utility Easement이라는 확답을 City로 부터 들었고, 또한 이 Easement가 지나가는 땅의 소유주들로 부터 이 Easement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국이 저에게 (Easement대신) 제 땅에 인접한 도로에 공용 수도관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수도국이 설치해야 할 수도관을 이 기회에 저에게 설치하게 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수도국 관계자가 저에게, 이 도로에 아직 수도관이 배설되지 않은 1700 feet구간 (수도국에서 저에게 수도관을 배섫라고 요구한 구간) 은, 언젠가는 새 수도관이 설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국이 설치해야 할 공용도로 수도관 배설을, (주민이 값싸게 물을 공급받을수 있는 합법적인 Easement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도국의 불공정한 처사에 법적으로 대처하고, Easement사용을 보장받을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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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21 10:47:09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zoning 이나 Regulation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수도국 뿐만이 아니라 County 와 City 에도 새롭게 신청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6:37:13 PM
우선 해당지역에
New connection을 하려면
어떤regulations and requirements 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LA county라면

https://dpw.lacounty.gov/wwd/web/Documents/Forms/How%20To%20Brochure%20for%20Water%20Service.pdf
지역 소방서의 규정에 통과한 후

수도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https://dpw.lacounty.gov/wwd/web/Documents/Forms/WW172%20-%20New%20Meter%20Service%20Connection.pdf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LA county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county 의 수도국에
일단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통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j**s****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10:55:07 PM
기존 사용 가능한 Easement 자료 (City 문의결과 및 법적서류 등등) 첨부하여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California Attorney or Freelancer Certified Paralegal 통하여 Formal letter 서면으로 응대하실것을 사견 드립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9/2021 8:53:19 AM
'제 땅의 끝은 Easement과 연결되어 있고' 에

이지먼에 허용된 사용 목적 "particular purpose" 이 있을텐데요. . .

Easement 이 놓여 있는 땅 밑으로 수도관을 설치하기 전에

landowner , (the “servient owner”)의 허가 approval 를 받는게 우선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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