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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러 파이낸스로 판매한 비즈니스, 페이먼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경우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z**jg42****
조회2,222 공감0 작성일2/27/2022 10:28:35 AM

안녕하세요,


2019년도 말에 세탁소를 셀러 파이낸스로 팔고 바이어에게 페이먼트를 받고있다가 코로나이후 제대로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현재 같은 세탁소 종사자로써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여 2020 년도 3월 부터 2021 년도 3월 정도까지 비즈니스 회복이 어려워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defer 해주기로 동의하고 원래 페이먼트의 반값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이후부터는 세탁소사업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페이먼트를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바이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부터 페이먼트를 아예 안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터 계속 노티스도 보내고 페이먼트를 안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의 질문에도 답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페이먼트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동안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처리할까도 생각했엇지만 서로 어려운 시기에 나쁜 감정으로 끝내고 싶지않아서 혹시 여기서 조언을 구할수있을까 글을 써봅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계약서는 Individual Personal Guaranty 와 Non-Negotiable Promissory Note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계약 불이행시 legal action 과 take the business back to Seller's possession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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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22 12:39:18 PM

사실 계약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양쪽중 상대방의 분명한 잘못 이라면 위의 넣어두신 규정대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간등을 고려해야만 하고 만일 현재 리스가 아직 질문자의 리스를 assume 한경우라면 리스페이먼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법대로 하시기전에 상의해 보시고 해결책이 도저히 없다면 법으로 가셔야 하고 미리 걸리는 시간과 비용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27/2022 11:45:40 AM
계약서가 있으셔도 바이어가 동의 하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해당 사업장을 다시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소송을 상대방이 대응을 하만 1-2년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소송 응 하시면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대화를 해보시고, 다시 페이먼트를 조금씩 받아 보시고, 정 힘들다고 하시면 대화로 하셔서 다시 비즈니스 를 질문자 님 명의로 변경 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어려우셔도 평화 적으로 대화 해보세요. 싸운다고 해결 되는 일은 없는것 같아요. 좋은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
s**el**** 님 답변 답변일 2/27/2022 11:57:31 AM
아 그리고 리스계약이 만약 바이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추후에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조치 이루어질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본인 명의로 이전 해보세요.
z**jg4**** 님 답변 답변일 5/19/2022 7:23:1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마음고생끝에 최근에 바이어와 제대로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바이어가 최선을 다해서 페이먼트를 내고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싶어해서 일단은 원래 가격의 반값만 받고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긴 계약이 될것같지만 욕심버리고 조언해주신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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