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3일에 이집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저소득 내집마련 플랜으로 교육을 받았고
시에서 무이자로 주는
$60,000 과
NHS $30,000 을 받아 디파짓을 했습니다
보스턴 프라이빗 은행에서 315,000불을 융자 받아서 매월 은행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 한번도 납부기일을 어긴적은 없었구요
그러던중 이번 2022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여 며칠전
남편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던 모기지 페이먼을
일단은 제 통장에서 나가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은 $60,000은 5년 이내에 집을 팔경우 14% 이자를 살았던 년도 만큼 내야 하는 거고(1년 $8,400 씩)
계속 거주 할 경우
차후 집을 팔게되면 그때 이익금의 차액중 일부를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수입도 없고
저는 월 $3600 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60,000 과 $30,000을 집 팔때 갚는 방법입니다
제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은행에서 재융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득이 많지 않은데 제 수입만으로도 재융자가 가능 할지요?
재융자를 저의 텍스보고와 딸아이의 텍스보고를 합해서도 재융자 신청이 가능 한지도 알도 싶습니다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