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8/31/2022 6:46:22 PM 한국 국세청에 전세금이라고 Clear하고 송금하실테이니 송금엔 문제가 없을 것이고미국에는 Form 8938(FATCA), Form114 (FBAR), 송금후 Form 3520을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t**pro4**** 님 답변 답변일 9/1/2022 6:18:19 PM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었던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Schedule B (Form 1040)에 신고하셔야 하고, 해외금융자산 (FATCA)는 Form 8938, 그리고 FBAR는 FinCEN114에는 금융계좌의 정보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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