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7:42:0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31:32 A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57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167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72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