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이전에 입국심사에서 추가검사를 받으셨었다면, 이번 미국입국시에도 2차심사대로 갈 확률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당시 법원 판결문 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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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