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일을 수행한것이므로, Scope of Employment 로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