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6 2:53:07 PM 안녕하세요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것이라면, 직장상해 보험으로 커버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정보를 요청하셔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2:10:00 PM 일하느라고 베이비 씨타 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베이비 씨타 한명을 위해서 "직장 상해 보험"을 들었을까?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5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